대통령 서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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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63001 생산일자 2010.12.13
키워드 롯데마트, 영세상인, 사업조정 원문보기
기록철명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협의. 조정
기록철번호 A000009400003707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보고안건에서는 롯데마트가 12월 9일부터 저가통닭을 판매하여 영세상인의 피해 우려를 야기했으며,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필요성을 감안하여 롯데마트 대표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롯데마트 제1차 위원회(12.13일)에 참석 저가통닭 판매를 12.16일부터 중단키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례는 대기업의 자율적으로 추진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소상공인들은 환영 성명을 통해 화답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동반성장 모범사례(롯데마트 통닭 판매 중지)에서는 해당 사안에 상세한 경과를 주요내용과 평가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주요내용에서는 12.9일부터 롯데마트(전국 82개)가 통닭을 저가 판매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롯데마트 사장을 「동반성장위원회」위원(대기업 부문)으로 선임하였고, 12.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판매 중단의사을 밝히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평가에서는 동반성장의 의미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대형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조정한 ‘모범적 동반성장 사례’로 평가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12.13일 “환영” 성명을 통해 롯데마트의 중단결정에 화답함으로써 동반성장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단 결정을 함으로써, 민간 스스로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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