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개선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63084 생산일자 2009.01.19
키워드 창업,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협의.조정
기록철번호 A00000940000371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범정부적 창업지원대책 수립에서는 전반적으로 창업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로 창업이 더욱 위축된 상황에 대하여 창업절차 간소화 등 4차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창업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08.4)를 통해 법인설립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기술창업활성화 대책에서는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08.6)를 통해 ‘다양한 창업源 발굴’, ‘정책수단을 창업에 집중’, ‘창업을 겁내지 않는 문화 조성’ 등 3개 분야의 총 42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초기법인 부담완화 방안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08.8)를 통해,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법인 소재지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술창업 보완대책에서는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08.11)에서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4개 분야의 총 39개 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연과제 조속 추진에서는 추진이 일부 지연된 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과제 완료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했으며,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을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어서 2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VC 해외투자제한 폐지 등을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창업지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입법으로 재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이 고용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08년에 마련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사항을 완료하는 한편, 신규 사업 등을 통해 유망 창업원을 창업시장으로 흡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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