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조기집행계획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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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3135 | 생산일자 | 2008.12.03 | ||
| 키워드 |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달청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정책 협의.조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에서는 금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71조원(총구매의 68%)로 설정하고 있다. ‘0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조기집행계획에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 계약은 1분 50%, 2분기 25%를 집행하였으며 물품·용역 구매사업은 1분기 25%, 2분기 40% 이상 집행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공공기관의 ’0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1월 초로 앞당겨 제출하고, ‘09년도 공공구매 통합공고를 실시한 뒤 ’09년도 공공구매 예정 물자·시설공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종합 정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후 구매계획 및 실적의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08년도 구매실적 및 ’0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매월 구매계획과 실적을 집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달청의 조달사업은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장기계속공사 및 단가계약품목은 ‘09.3월 이전에 최대한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유동성지원을 위한 대지급, 선금지급, 네트워크론 지속 확대를 계획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달사업 조기집행 설명회, 조달사업 조기집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조달사업 조기집행 세부계획(안)은 1/4분기에 물자구매, 시설공사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고 종전 계약의 만료 시기가 도래한 품목은 구매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 만료 즉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조달행정 소요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사전검토, 지자체공사 원가검토, 물품구매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공공기관의 조기발주·계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선금 지급비율을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확대 운영하도록 했으며, 조달청 대지급을 확대하고 납품대금의 즉불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조달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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