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규제 관련 동향
대형유통업체 규제 관련 동향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63218 생산일자 2012.02.16
키워드 SSM 규제, 골목상권, 대형유통업체 원문보기
기록철명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협의.조정(1)
기록철번호 A00000940000372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개요에서는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억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의 대형마트 규제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동향에서는 지자체 중 전주시가 최초로 매월 2차례 일요일 영업금지 등 조례개정을 완료(2.7)한 이후, 지자체에서 조례 작업이 본격화되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형마트의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적정비율과 총량을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정치권의 동향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행 규제와 별도로 대형업체의 지방 중소도시 출점을 향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2.13)하였으며 인구 30만 이하 지방 중소도시(약 1,300개 추정)는 대형마트 신규진출 금지, 이미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최대 4일까지 강제 휴무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대형마트는 법무법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국제규범 위반, 형평성 위배, 영업자유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소상인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주요 쟁점은 위헌성, 국제규범, 효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헌성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헌법 제15조 제23조) 규정위반 우려와 다른 업태와 달리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평등권 침해(제11조)등을 우려하였다. 국제규범에서는 GATS의 내국민대우, 한미 FTA의 시장접근 제한금지 등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외교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의견을 제시하며 영업시간 일부 제한은 합리적·객관적 규제로 국제규범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의견도 덧붙였다. 효과성에서는 소비자 소비 의욕 위축에 따른 감소분이 중소소매점 매출 증가분을 상회하여 별 효과가 없다는 산업 연구원들의 의견과 매출증대 가능성이 있다는 중기청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대응 방향에서는 지자체 조례제정 움직임과 업계의 헌법소원 제기여부 등을 주시하며, 국제규범과 마찰 가능성이 큰 정치권 입법은 적극 대응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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