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현황 및 추진방향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현황 및 추진방향
분야 연기금 > 국민연금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104470 생산일자 2011.02.23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제도 개편, 기금운용체계 원문보기
기록철명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체계 구축(1)
기록철번호 A00000940000809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그동안 논의되어 온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대통력직인수위에서 논의된 후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18대 국회에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야당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수정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정부 대안 마련을 요청하여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현행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복지부)가 연금제도와 기금관리의 책임을 지며 공단을 지도, 감독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안은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여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기금운용공사(사장 1인, 5인 이내의 상임이사, 감사 1명)를 설립하고 기금운용공사 안에 금융투자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때,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기금공사를 감독하고, 정부는 연금제도와 기금전반을 관리하되 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한다. 또한, 연금심의위원회를 격상하고 심의기능 강화, 장기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야당,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책임성, 가입자 대표성 강화 필요, 정부로부터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담보 필요로 정리되어 있다. 상임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부의 책임성, 가입자의 대표성 부재 등을 이유로 전문가 중심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예결위에 대해서는 공사 설립 시 크게 증가하는 운영비용 이상의 효율성·수익성 제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일반여론은 최근 기금의 높은 수익률로 인해 운용체제 개편에 대하 관심 제고와 재이슈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추진방향은 국회 논의동향과 여론 방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現기금운용체계 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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