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추진계획(안)
중증외상센터 추진계획(안)
분야 보건의료 > 질병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105014 생산일자 2011.05.25
키워드 중증외상센터, 외상환자, 중증외상환자, 의료체계, 필수의료서비스 원문보기
기록철명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814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추진배경에서는 매년 중한 외상환자가 125,000명 발생하고 이 중 11,000명이 사망하고 있어 적정 치료 시 살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가 매년 3,500여 명일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외상진료체계 도입을 통해 외상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는 외상센터 지정제도는 있으나 최종치료 제공이 불충분하고, 최고의 외상센터(Level Ⅰ)가 없어 인력양성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상분야의 투자미흡원인과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권역외상센터 설립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외상전문 치료센터 도입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중증외상센터」의 개념과 추진방안에서는 「중증외상센터」의 개념과 주요기능을 설명하며, 「중증외상센터」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 : Level Ⅰ기능 수행, 지원금액 산출내역, 중증외상센터」 운영 모형을 마련하였다. 「중증외상센터」 연차별 추진계획에서는 1차년도(2012년) 5개소 설치 및 지원을 목표로 420억 원(시설장비비 300억원, 운영비 120억원)의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개소당 시설장비비 60억 원+운영비 24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지원조건은 외상환자 전용 처치실 확보,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2개 이상 배정·운영, 응급센터(외상처치실)에서 외상센터(외상수술실)로 1시간 이내에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critical pathway 구축, 중환자실 치료종료 환자에 대한 지속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원 일반병실 확보 또는 타병원과 병상협력·이송체계운영으로 설정하였다. 그밖에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속한 외상체계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11년 하반기에 3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수준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가능 사망률을 줄임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외상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증외상환자 진료기반의 확충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본 문서를 통해 중증외상센터의 건립 배경과 그로 인한 예상효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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