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105046 생산일자 2011.09.07
키워드 선택의원제, 만성질환, 필수의료서비스 원문보기
기록철명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4)
기록철번호 A00000940000814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따라 도입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1)선택의원제도 기본모형 : 만성질환에게는 참여 신청을 독려하여 지속적 질환관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관리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기관은 행정적인 운영관리와 평가를 진행한다. 2)대상 만성질환을 고혈압과 당뇨이다. 의원급에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우선 적용하였으며 대상은 509만 명~636만 명+α이다. 검증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우선 추진한 뒤 중간평가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자기관리 유도』를 위한 환자 인센티브 :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있는 환자 가운데 공단에 제도참여를 신청한 환자들은 신청 시 정한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하고 공단 사례관리 사업,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를 제공한다. 4)『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원 인센티브 : 대상 기관은 대상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중 환자관리표를 작성한 의원은 비용을 별도보상하고 이와 함께 질평가를 통해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신청 절차 및 참여 방법 : 대상질환 환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주 이용 의원, 건강관리지원 정보안내 희망방법 등을 기재하여 인터넷, FAX 우편, 공간 방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등록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진료하고 청구하면 된다. 시행계획과 수가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9월까지 확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환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1월에는 환자 본인부담 경감 적용 등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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