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용 계획(11.11.6) | |||||
| 분야 | 보건의료 > 질병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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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105055 | 생산일자 | 2011.11.06 | ||
| 키워드 |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의료체계, 필수의료서비스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5)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4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과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응급헬기)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 등 기관보유 헬기는 대부분 화재진압, 구조 등 다목적 헬기로 자체 임무수행용이며 응급환자 전용헬기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2011년 3월 응급헬기 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장관님께 보고하였으며 동년 4~5월 의료기관과 헬기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배치의료기관은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과 전남의 목포한국병원이며 헬기사업자는 대항항공이다. 동년 9월 22일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 행사를 하였으며 23일 정식운용을 시작하였다. 향후 국방부(접적지역), 국토해양부(긴급운항 협조) 등 관련 기관 MOU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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