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서비스 개선계획(안) | |||||
| 분야 | 보건의료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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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105086 | 생산일자 | 2012.11.20 | ||
| 키워드 | 응급의료, 필수의료, 의료서비스, 의료 서비스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2)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47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근래 응급의료 수요와 과밀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응급의료기관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양극화 심화, 응급의료 투자 부족,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농어촌 취약지 기본 응급의료서비스지원 확대, 중증응급질환 진료체계 구축, 야간, 공휴일 외래 진료 제공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선되는 제도의 재정을 추계한다면 1)전문의 진찰료 별도 인정 : 총 370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2)의원급 야간 공휴 가산 인상 : 총 314억 원 추가 재정 소요 예상 3)의원급 야산·심야시대의 사연령가산 인상 : 106웍 원 추가재정 소요 예상 4)응급의료관리료 조정 : 총 663억 추가재정 소요 예상 5)현장 응급진료 수가 보상 : 응급처치 헌장에서 의료인이 수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가산하거나 현장응급수가(포괄적 수가) 신설 등과 같다. 이를 총계하면 145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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