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 |||||
| 분야 | 경제·금융정책 > 경제동향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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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1100000022 | 생산일자 | 2008.12.29 | ||
| 키워드 |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원자재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물가 안정대책 강구 | ||||
| 기록철번호 | 101118100000000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2008년 물가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정부가 이미 계약된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후 90일 경과, 3% 이상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 조정이 가능했다. 이에 발주기관이 물가 변동 여부를 조사하면, 그에 따라 증감 또는 감액 규모를 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 문서는 정부 발주계약이 수정계약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이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계약금 조정요건과 절차, 조정사례를 제시했고, 조달청이 시행할 향후 조치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 자재 등 물자의 단가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가격변동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향후 조치계획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부 계약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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