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분야 경제·금융정책 > 경제동향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1100000022 생산일자 2008.12.29
키워드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원자재 원문보기
기록철명 물가 안정대책 강구
기록철번호 101118100000000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2008년 물가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정부가 이미 계약된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후 90일 경과, 3% 이상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 조정이 가능했다. 이에 발주기관이 물가 변동 여부를 조사하면, 그에 따라 증감 또는 감액 규모를 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 문서는 정부 발주계약이 수정계약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이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계약금 조정요건과 절차, 조정사례를 제시했고, 조달청이 시행할 향후 조치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 자재 등 물자의 단가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가격변동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향후 조치계획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부 계약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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