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이관 개요
대통령기록관은 2017년 3월 9일 헌법재판소의 제18대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 5월 10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이관)에서는 대통령 임기종료 전까지 동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관 준비기간을 포함한 이관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대통령 보좌․경호․자문기관을 비롯한 대통령권한대행이 생산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온전하게 이관하기 위해서 기록물 유형별, 상황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차질 없는 이관이 요구되었다.
이관 내용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이하 ‘이관추진단‘으로 칭함)을 발족하고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차질없는 이관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관추진단은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6개반 36명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기록물 이송은 2차(4.17.~5.9. / 5.12.~5.19.)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기록물 유형별 이관현황(지정・비밀기록물 포함)
기록물유형 | 수량(건) | |
---|---|---|
총계 | 11,145,545 | |
비전자기록물 | 종이문서 | 170,077 |
간행물 | 3,421 | |
선물 및 행정박물 | 1,336 | |
시청각 및 매체 | 1,586,626 | |
전자기록물 | 전자문서 | 542,320 |
데이터세트 | 4,985,022 | |
웹기록물(국정브리핑 포함) | 3,856,743 |
※ 이관 수량(’17.6월 기준)으로 정리·등록 후 변동 가능
<그림> 기록물 이송 과정
기록물 이송 준비
기록물 하역
임시서고 입고
서가 배치
미비점 및 개선방향
전자문서 이관 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포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제외하고는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다. 또한 구축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우에도 짧은 이관 일정으로는 포맷변환 등의 절차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생산기관은 생산시스템에서 직접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삭제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법」 상의 관련 조문을 상호 검토․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대통령 전자문서 이관 절차․시기․방법, 후속조치 규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경우 생산현황 통보 시 ‘종‘ 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18대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에서만 13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다고 통보하였는데 이관 시 14종으로 파악되었고, 대통령경호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 1종씩 이관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대통령경호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이었음에도 제18대에만 이관대상으로 파악된 것이었다. 이는 생산현황 통보의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자 이관수량 부풀리기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현황 통보 방식의 개선, 정확한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파악과 더불어 역대 정부의 이관수량과의 단순 비교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모든 생산기관이 국민과의 소통, 기관․정책 홍보 등의 이유와 목적으로 다양다종의 웹기록물(SNS 포함)을 운영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의 경우 한국어버전, 외국어버전, 어린이용 등을, SNS의 경우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네이버지식인, 핀터레스트 등을 실제 운영하였고 이관하였다. 이는 이관 후 관리, 보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웹기록물 중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이관 방법, 관리․보존․서비스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2017 국가기록백서